저는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ㅇㅇㅇ입니다.회사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나 계산 근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실제 근무 형태는 하루 9~10시간 근무이며,점심 30분, 석식 30분을 제외하더라도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4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고,회사는 주휴일에 쉬게 해주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주휴일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단순 휴무 제공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에 대해 중금합니나
일단 님이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건 질문에 나타나네요.
상용직으로 판단되는데
상용직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급여 항목에도 나타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봤나요? 안 본건 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은 주휴일에 쉬어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는 유급휴일이라 다 지급된 게 됩니다.
상용직 급여 구성은
주간 근로시간 40 + 주휴 8
이걸 365/12/7의 값인 4.345를 곱해 209시간 시급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총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급여이므로
하루라도 쉬면 차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휴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쉬어도 차감하지 않으므로 다 지급한 겁니다.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 말입니다.
급여는 그로계약서상 시간으로 계산하지 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역시 근로계약서상 시간으로 제외합니다.
님이 근로계약서보다 더 했다면 그 초과 근로에 대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명령 없이 그냥 님이 일이 많아 늦게까지 했다면 이는 해당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 상용직중에 그 정도 야근, 초과 근로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삼성직원도 그런 거 청구 못 합니다.
청구는 근무명령지에 의한 초과근로만 인정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 일을 오래 하는 건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명령지가 있어야 초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 도저히 시간내에 못하겠다면 다른 데 가야죠.
그런데 누구는 한다는 게 문제겠죠?
일하기 싫으면 그냥 님이 원하는 데로 가세요. 님은 어디든 지원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월급 안아까운 직원만 채용할 권리가 있구요.
서로 안 맞으면 각자 갈 길 가야죠.
다른 사람들 줄 서 있으니 원하는 대로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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