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에 정직원만 참여 가능하고 계약직은 개인 월차를 사용하래요. 궁금합니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정직원만 참여 할 수 있다고
궁금합니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정직원만 참여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직은 개인 월차를 쓰라고 하네요. 제가 원해서 쉬고 싶은것도 아닌데 왜 개인 월차를 사용해야되나요?저도 참여 가능하고 정직원만 데리고 가고싶은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개인 월차를 사용해야되나요?회사 워크샵에 개인 월차(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워크샵 참여 여부와 사용 시기,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크샵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워크샵 기간 중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개인의 연차 사용은 가능하며, 만약 워크샵 참여가 의무적인 행사라면 연차가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의 연차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월차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월차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2. 워크샵 기간 중 연차 사용 가능 여부워크샵이 공식적인 행사이고, 평일 기간이 낀 경우:워크샵 참석을 전제로 개인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샵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회사 자체 행사( 워크샵, 체육대회 등)의 성격: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회사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는 개인의 연차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가권과 사업 운영의 형량: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권 행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가 부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변경에 국한되며, '막대한 지장'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3. 워크샵 일정 중 평일에 개인 연차 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 내부 규정 확인:먼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워크샵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사전 협의:개인 연차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인사팀이나 팀장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