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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중 지방세 이중납부해야하나요? 미국주식 거래중이구요양도소득세100납부했고 지방세는 아직 미납이어서납부하려고보니제가 등본상 주소지는 부산이고 실 거주지는

2025. 7. 28. 오전 6:37:0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중 지방세 이중납부해야하나요? 미국주식 거래중이구요양도소득세100납부했고 지방세는 아직 미납이어서납부하려고보니제가 등본상 주소지는 부산이고 실 거주지는

미국주식 거래중이구요양도소득세100납부했고 지방세는 아직 미납이어서납부하려고보니제가 등본상 주소지는 부산이고 실 거주지는 서울인데지방세 목록을 보니 부산/서울 2곳 미납이라고나오는데둘 다 납부해야하나요??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는 반드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당시 등본상 주소지(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서울·부산 두 곳 모두에서 “지방소득세 미납”이 조회되는 것은이전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장기간 동시에 신고 이력이 있거나,납부 시스템상 이관, 정보 갱신이 지연된 경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이럴 땐​현행 등본상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 후​주소지 관할 지자체 한 곳에만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납부하면 되고​두 곳에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한 곳에 납부했다면,다른 곳에 또 납부하지 말고,해당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납부 내역 정정, 불필요한 납부 안내를 요청하면 됩니다.​정리하면,지방소득세는 등본상 주소지 1곳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며,이중납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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