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알바 주휴수당 궁금해요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월~금 오전10:00 부터 18:00까지, 시급 11,000원 입니다. 궁금한건1.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월~금 오전10:00 부터 18:00까지, 시급 11,000원 입니다. 궁금한건1. 이번 8.15 광복절이 금요일 입니다. 제가 월부터목까지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공휴일때문에 쉰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사업장은 사장과 직원,알바포함 7명입니다.)2. 올해 추석이 있는 주에(10월6일부터 10일까지)월부터 목까지 연휴와 한글날에 쉬고 금요일만 근무를 하게 될텐데, 이럴때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3. 추석 당일 말고 추석연휴로 된 날들은 법정 공휴일인가요?빨간날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1 금요일 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2 월~목 쉬고 금요일만 일하면 주휴수당 나오죠 3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하루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