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배우자 사망/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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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는 청구할 수 없고,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2명은 그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 전 배우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 2명이서 상속을 하구요.
2. 전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면 그 분과 질문자의 아이들이 함께 상속을 하고,
3. 그 분과 사이에 다른 자녀가 또 있다면 그 분 + 질문자의 아이들 + 그 분의 다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전 배우자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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