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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100% 다 저금하면 연말정산할때 실수령 월급 350만원정도를 다 저금하면연말정산할때 세금 더 토해내야하나요?

2025. 3. 19. 오후 4:17:02

월급을 100% 다 저금하면 연말정산할때 실수령 월급 350만원정도를 다 저금하면연말정산할때 세금 더 토해내야하나요?

실수령 월급 350만원정도를 다 저금하면연말정산할때 세금 더 토해내야하나요?

월급을 100% 저축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연 4,200만 원(월 350만 원 × 12개월)이라면, 1,0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전부 저축하면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도 지출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적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이 줄어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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