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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 24.08월 혼인신고아내는 8월이후 퇴직 지금까지도 주부인상태져는 24년도에 4개월근무한이력 세전340만원 총

2025. 3. 18. 오후 7:17:0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24.08월 혼인신고아내는 8월이후 퇴직 지금까지도 주부인상태져는 24년도에 4개월근무한이력 세전340만원 총

24.08월 혼인신고아내는 8월이후 퇴직 지금까지도 주부인상태져는 24년도에 4개월근무한이력 세전340만원 총 1360만원집전세금 1억9천만원있음이럴경우 홀벌이로들어가나요?? 전세자금대출이라도 전세자체가 재산으로 들어가는거같던데 그럼 장려금 50프로로 되는거같던데 이번에 정기신청하면 얼마가측정될까요??

  1. 가구 유형 판단 _ 2024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배우자께서는 8월 이후 퇴직하여 현재 주부로 계시므로, 귀하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정보)

  3. 소득 요건: 홑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2024년 총 근로소득은 1,36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세청 정보)

  4. 재산 요건 및 전세금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정보)

  6. 전세금의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55%를 곱한 금액(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인 1억 1천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7. 장려금 지급액 감소 여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금 평가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8.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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