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드리는데요 생활비 드리는 것도 10년 동안 5천만원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드리는데요 생활비 드리는 것도 10년 동안 5천만원 증여세 포함 되는건가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을 넘어선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매월 얼마씩 드리는지, 부모님의 소득/재산 상황은 어떤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